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민중의소리 조회수: 1360    추천:395 2016-01-20 19:55:25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1-19 09:42:33  



수원대학교 재단 비리 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를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했으나,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즉각 입장을 내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8 活貧黨(활빈당) 경남매일 2015-11-20 0 1456 410
917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SBSCNBC 2015-11-20 0 1335 382
916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임단협 연내 타결' 연합뉴스 2015-11-20 0 1301 377
915 현대글로비스 주가 급락 주범은 '유코카캐리어스' 조선비즈 2015-11-20 0 1352 369
914 美시장 호황 오래 못간다…현기차 라인업 확대로 승부해야 헤럴드경제 2015-11-20 0 1345 369
913 24일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 선거..최대 이슈는? 이데일리 2015-11-20 0 1251 360
912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협상전문가…'임단협 타결 시급' 미디어펜 2015-11-20 0 1268 352
91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울산저널 2015-11-20 0 1291 360
910 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 인수 '결정된 바 없다' 시사저널 2015-11-19 0 1309 372
909 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팝콘뉴스 2015-11-19 0 1277 367
908 [칼럼]현대차에게 '감동'의 시작은 한국부터 오토타임즈 2015-11-18 0 1267 365
907 5억 이상 보수 등기임원 435명…1위는 정몽구 '70억원' JTBC 2015-11-18 0 1244 348
906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봉킹..1~3분기 누적 보수 70억원 여성소비자신문 2015-11-18 0 1295 357
905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SBSCNBC 2015-11-18 1 1460 358
90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뉴스1 2015-11-18 0 1266 369
903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이데일리 2015-11-18 1 1292 389
902 법원, 정부 청구 손배액 90% 인정… 최근 시위대 民事책임 폭넓게 물어 조선비즈 2015-11-18 0 1307 388
901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매일경제 2015-11-18 0 1270 381
900 '동양사태 소송연루' 유안타증권,5천억대 채권신고..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2015-11-18 0 1308 392
899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KBS 2015-11-18 0 1338 378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