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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1417    추천:411 2016-01-20 20:03:06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위임장·인감증명서 도장 다르면 개찰 제외’ … 경매업계 “이중적 잣대 혼란” 비판

입력 2016-01-18 21:16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도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지침이 ‘규범력 없는 내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중적 잣대’가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두 서류에 찍힌 도장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서로 다를 경우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이 하자가 보완되면 입찰을 허가했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였다. 일단 상이한 도장을 찍어 입찰에 참가하고는 결론이 유리하면 흠결을 보완해 낙찰받고, 불리할 때는 흠결을 그대로 둬 입찰에서 빠지는 식이다. 대법원은 이런 악용을 막고자 2013년 7월 1일자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면 개찰에서 아예 제외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개정 지침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15억원 상당의 부동산 경매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입찰한 A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달랐지만 낙찰을 인정했다. 위임 의사가 있었다는 게 법정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경매지침은 내규여서 실제 재판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된 경우”라며 “서류상 흠결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매각이 유효하게 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훈 변호사는 “허위 입찰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를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 지침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인천지법은 위임장에 법인 대표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법인 것을 제출한 B사의 경매 입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이 결정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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