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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54    추천:387 2016-01-25 09:40:57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6.01.25 06:00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 채무로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여압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급여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 비용과 처남의 채무보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간 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채무과다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나머지 730만원의 압류액에 한정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지방경찰청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30만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급여압류액은 봉급액의 절반으로 제한된다"며 "급여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로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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