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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09: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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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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