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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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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1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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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데스크승인 2016.02.07 15:44:41 정수지 기자 | jsj@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 총 880만주를 매각함으로써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에 따라 강화됐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5일 공시를 통해 현대차 574만주, 기아차 306만주 총 880만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이날 현대제철 종가 5만400원을 적용한 약 4439억원이다.
이번 주식 매매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해당 주식만큼 처분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매각에 따라 기아차는 현대제철 지분율이 19.6%에서 17.3%, 현대차는 11.2%에서 6.9%로 낮아지며 현대제철 순환출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번 매매 계약은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뤄졌다. 'TRS'는 매수자(NH투자증권)에게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 등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주고 나중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손실을 계약자 간에 정산하는 구조다. 매수자는 계약의 대가로 매각자(현대·기아차)로부터 약정이자를 받는다.
이번 거래로 대량 물량을 단기간 내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현대·기아차로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현대제철 주주들의 이익도 지켜냈다는 평가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제철 추가 출자분이 처분 대상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2015년 12월31일) 내 해소하지 못한 것과 관련, 공정위의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한이 임박해서야 주식 처분을 통보한 점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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