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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1273    추천:353 2016-04-08 20:19:27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은 모욕죄"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은 모욕죄"

이현정 기자

입력 : 2016.04.08 17:20:04



‘무뇌아’라는 표현은 인신공격에 해당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보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자동차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인 김씨는 2013년 1월 카페 게시글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그는 다른 회원이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진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댓글을 썼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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