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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붑도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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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22: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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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현대차 노조 간부 3명 벌금형 |
업무방해 현대차 노조 간부 3명 벌금형
박진원 기자
승인 2016.04.19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19일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조 간부 A(39) 씨와, B(37) 씨, C(35)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15일 완주군 봉동읍 소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5분 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못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조합원에게 근로를 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같은 달 17일 조합원을 모이게 한 뒤 75분 동안 근로를 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이 버스 조립부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원 기자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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