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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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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1: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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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건물 외벽에 계란 투척'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들 ‘벌금형 |
'회사건물 외벽에 계란 투척'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들 ‘벌금형’
임충식 기자 | 94chyng@naver.com
승인 2016.05.01 16:16:40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회사건물 외벽에 계란을 던진 혐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10시50분께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완주군) 본관 앞에서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건물 외벽에 달걀 100여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측은 오물 청소비용으로 610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내 중식 집회 도중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후 피해자 회사와 ‘현안 관련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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