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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65    추천:354 2016-05-06 21:58:00
국민연금 함께 받던 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함께 받던 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

송고시간 | 2016/05/05 06:00



자신의 노령연금 고를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 20%→30%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즉,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렇지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20%로 묶여있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앞으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추가로 주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처럼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두고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이 장치는 국민연금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숨지면 사망 배우자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로 작용해서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하고 오래된 이런 오해는 기금고갈론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겠다며 가입을 꺼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 불신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적극적 권유로 굳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장치로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전업주부는 보통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 가입했기에 낸 보험료가 적고 가입 기간도 짧아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 자체가 적다. 그렇기에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남편의 유족연금 20%(11월말부터 30%)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는데, 되레 임의가입한 전업주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결국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중복급여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부부 중의 한 명(남편이나 아내)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한 명(남편이나 아내)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 임의가입자(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는 달리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 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국내 다른 공적연금은 이런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계 금액을 설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연금전문가는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올해 말 30%로 올리는 데 이어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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