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62 추천:344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47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57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28
368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199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97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84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84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97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42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26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84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46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69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09
357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95
363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65
371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37
358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81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02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07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