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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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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09: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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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과소비·세금 대신 결제하다 빚” 법원, 파산 신청한 70대에 면책 불허 |
“자녀 과소비·세금 대신 결제하다 빚” 법원, 파산 신청한 70대에 면책 불허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6.05.15 22:22:01 수정 : 2016.05.15 22:29:12 ㆍ
현금서비스 송금 50대 등 ‘불효 파산’ 신청 사례 나와
재산이 없는 가운데 매달 5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파산·면책 신청을 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면책 불허 결정을 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돈을 쓰다 빚을 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오모씨(72)는 45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같은 해 4월 법원은 오씨에게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오씨의 빚 4500만원을 면책해줄 것인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러웠다. 특히 파산 지경에 이른 2014년 4월 이후에도 매월 500만원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오씨 신용카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고가의 미용 목적 시술을 받거나 백화점에서 젊은이들이 입는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또 오씨 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체에 부과된 세금도 오씨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오씨에게 이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오씨는 거부했고 법원은 면책을 불허했다. 오씨는 불복해 항고했다.
오씨처럼 자녀 대신 빚을 떠안고 탕감을 위해 법원을 찾는 속칭 ‘불효파산’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오씨와 비슷한 시기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녀 등에게 송금한 50대 후반 여성도 같은 이유로 면책이 불허됐다. 또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커피숍이나 아동복 브랜드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쓰고 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다한 낭비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등에 해당해 면책이 불허된 것”이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파산·면책 결정을 수월하게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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