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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09: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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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손성환 기자 | light@newscj.com2016.05.15 10:09:5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964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때 13억 7670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줄었지만,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폭력사태의 경위를 살펴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되는 등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8월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0여일간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노조 측은 평택공장을 점거했고, 사측은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다.
한편 쌍용차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조 간부들이 3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천지> 손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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