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326    추천:372 2016-06-03 08:34:43
퍼온 글--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링크 #1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scarmedia&logNo=220698871224, Hit:540


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일반사회  2016.05.02. 10:20



http://cascarmedia.blog.me/2206988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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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1일 촉탁직 노동자 서○○씨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현대자동차의 촉탁직 노동자를 10차례에 걸쳐 2년이 되기 직전 23개월에 해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논란이 된 것은 서씨와 현대차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기간이다. 서씨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5년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대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2015년 10월31일 종료됐다며 서씨를 같은해 11월1일 해고했다.



현대차는 해당 계약서가 변조됐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상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노위는 올해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지난해 11월1일을 말함)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부산지노위의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서씨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동노동행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는 현대차와 서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리적 해석>



근로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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