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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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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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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7.04 15:09: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구청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 따로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엑스와 현대차 신사옥, 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잠실 쪽에만 1조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일부 강남구민들이 “공공기여금은 강남에만 쓰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현대차가 강남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서울시가 잠실 쪽 개발에 쓰려한다는 지적이었다. 신 구청장 등은 “서울시가 기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직 실질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민의 이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강남구민들은 또 공공기여금이 잠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아직 추상적 단계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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