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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1331    추천:353 2016-07-04 16:48:54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최종수정 2016.07.04 12:45 기사입력 2016.07.04 12:45



일년여 동안의 긴 심리 끝에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러움...판결 내용에 대해 즉시 검토ㆍ분석하여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항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7월 1일 선고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1심에서 원고적격에 대해 각하판결을 했으나 소송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이 분명한데도 각하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구는 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강남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 포함, 입안도서(도면) 작성기준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및 잠탈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은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이 분명한데도 이번 판결은 68만 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1만 5671명의 소송추진단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동반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도 없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구역확대는 법의 권한을 남용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검토ㆍ분석,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년여 동안의 긴 심리 끝에 보통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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