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