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를 넘는 현대자동차에게 53억이라는 돈은 ‘껌값’에 불과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이행강제금을 내며 계속 버티는 것은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