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참세상 조회수: 1783    추천:356 2013-10-17 21:11:02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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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2013.10.17

이행강제금이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현대차는 4차까지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끝낸 상태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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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를 넘는 현대자동차에게 53억이라는 돈은 ‘껌값’에 불과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이행강제금을 내며 계속 버티는 것은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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