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해고와 불법 파업 문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회사가 어떤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하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나서 해고하라! 해당 파업이 불법 파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검찰이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 물어보고 1심, 2심, 3심 모두 거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법 파업이라 판결한 후에 공권력을 행사하라!
마찬가지로 전교조 역시 해고자의 조합 가입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가 그토록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려 한다면, 법외노조 통보 역시 위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뒤에 하면 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