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서모씨 등 8명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법상 ‘동종의 근로자’라는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간부사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