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디오데오 조회수: 1606    추천:360 2013-11-27 18:34:20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링크 #1 :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5724, Hit:741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5724


법원은 이와 관련해 먼저 노사가 합의하는 단협의 법적 성격을 먼저 따졌다.


재판부는 "단협은 자치법규라거나 관습법이라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떤 입장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협이 하나의 계약인 이상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협 가운데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단협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경우 행정관청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무효임은 물론"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면서 "이는 단협으로서의 외피만 가질 뿐 약정을 준수할 의무라든가 하는 구속력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 역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대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단협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협 대상이 될 수 없는 현대차 단협 96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단협이 사회질서에 맞는 약속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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