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파이낸셜뉴스
조회수: 1420 추천:343
2013-12-22 19:35:27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링크 #1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12230100238650012593&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2
, Hit:64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2013.12.22
이마트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최병렬 이마트 전...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마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12230100238650012593&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2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타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2992
390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15
395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743
380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05
358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648
376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581
362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390
374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365
364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21
356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585
354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587
355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09
353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384
353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5938
351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792
362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184
360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07
358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054
374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748
370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353
397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