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2124 추천:423
2014-01-16 22:41:57
현대차, 노조원 자녀 고용승계 거부…노조 "교섭권·신의성실의무 위반" 반발 - 한국경제
링크 #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14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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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원 자녀 고용승계 거부…노조 "교섭권·신의성실의무 위반" 반발 - 한국경제 2014.01.16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울산지법 소송은 퇴직자의 유족이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가 단협 체결 당사자인 노조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특별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1482131
현대자동차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단협을 지킬 수 없다고 노조에 공식 통보했다.
재판부는 “단협 97조는 채용에 관한 기업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사회질서에 반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지법 판결을 토대로 단협 97조는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실질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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