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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연합뉴스 |
조회수: 1539 추천:398 |
2014-01-18 02: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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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 연합뉴스 |
링크 #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05065, Hit:811
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연합뉴스 2014.01.17
A씨는 2012년 초 현대차에서 일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조립업무 중 주로 완성차 불량을 수정하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05065
이어 "A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35.7배 뇌경색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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