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현행 단체협약상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1954년생(당시 만 59세)·1955년생(만 58세) 직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과 관련("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현대차 일반직지회가 회사 측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한편 사측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간부노조 조합원 정년퇴직 통보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 홍보팀은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인사 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답을 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