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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세계일보 |
조회수: 1471 추천:388 |
2014-03-17 00: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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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
링크 #1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16/20140316001928.html?OutUrl=naver, Hit:756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 세계일보
해고된 직원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CJ 계열사 두 곳이 전 직원 신모(33)씨를 상대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16/20140316001928.html?OutUrl=naver
재판부는 신씨의 항의가 회사 임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이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부당 해고 주장은 계열사 및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직 해고가 적절했는지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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