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사측이 취업규칙 개정 관련 설명회와 과반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불이익 변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요식행위로 노동자 동의절차를 거치는 탓에 백지를 주고 '묻지마 사인'을 강요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공단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상담 전화가 크게 늘어나자 조직화 사업으로 이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과 지방노동상담소 18곳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신고센터'를 개소한다. 김준영 전략기획본부장은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응할 방도가 없다"며 "캠페인을 통해 취업규칙·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노조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각 지부별로 공단 밀집지역에 불이익 변경 관련 상담부스를 마련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