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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울산매일신문 |
조회수: 1574 추천:377 |
2014-04-17 23: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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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
링크 #1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422, Hit:735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2014.04.17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현대자동차 노조 전 대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422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상의 없이 일이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물건을 파손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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