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참세상 조회수: 1512    추천:406 2014-05-24 18:23:04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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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 참세상 2014.05.23

현대차 1,309명에 대한 근로지자위확인소송...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울산, 전주, 아산 현대차비정... 현대차 측은 현대자동차 모든 비정규직이...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올 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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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역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성욱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회사 측은 해고자 복직 관련해 불법파견 교섭 이후 업체로 복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교섭이 마무리되면 정규직 노동자인데 업체로 복직 시키겠다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후 교섭을 이어갈지 여부는 28일 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규채용 문제는 현재 회사가 중단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급여가압류를 풀어줄 수 있지만,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는 중간에 취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2010년~2013년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23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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