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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
조회수: 1430 추천:357 |
2014-08-05 22: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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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
링크 #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78, Hit:699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2014.08.05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들이 정년과 연·월차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지회장 현승건)는 4일 “회사측이 단체협약에 정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간부사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78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1다63599)은 “소정의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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