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436    추천:357 2014-08-05 22:11:43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링크 #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78, Hit:699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2014.08.05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들이 정년과 연·월차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지회장 현승건)는 4일 “회사측이 단체협약에 정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간부사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78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1다63599)은 “소정의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추천하기

2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8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2 0 1273 390
797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헤럴드경제 2015-11-02 0 1282 396
796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금강일보 2015-11-02 0 1295 386
795 특허법원 판사들 근무 연한 늘린다 뉴스토마토 2015-11-02 0 1240 370
794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뉴스1 2015-11-02 0 1202 368
793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뉴스1 2015-11-02 0 1249 355
792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TV 2015-11-02 0 1199 351
791 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1-02 1 1222 354
790 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연합뉴스 2015-11-01 0 1244 331
789 "다른 남자앞에서 치마 입지마"…16살 연하 아내 폭행 남편 '집유' 뉴시스 2015-11-01 0 1202 336
788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2015-11-01 0 1182 328
787 30대그룹 사외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5,261만원 한국경제TV 2015-11-01 0 1192 344
786 비운(非運)의 대명사, 현대차 마르샤 헤럴드경제(HOOC) 2015-11-01 0 1350 353
785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 3분기 '깜짝 실적'…현대차·LG는 부진 한국일보 2015-11-01 0 1168 354
784 현대차, 중국 신차품질 1위 달성…기아차 5위 전자신문 2015-11-01 0 1251 356
783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5-11-01 0 1217 357
782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1215 357
781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1246 390
780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뉴시스 2015-11-01 0 1321 396
779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노컷뉴스 2015-11-01 0 1350 385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