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1다63599)은 “소정의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