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대·기아차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조정 결정을 대부분 받아들이다 이후 불복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3년에는 차량 하자나 부식된 차량 수리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원의 배상 및 수리·보수 조정 결정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에도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원의 교환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한진도 2009년에는 조정 결정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이후에는 관련 손해배상 조정 결정에 모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