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올린이 :
머니투데이 |
조회수: 1281 추천:391 |
2015-10-30 14:28:18 |
|
|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2013년 이어 같은 판결…입장 재확인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10.29 22:51
기업과 노조 사이에 맺은 일자리를 세습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013년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일자리 세습이 노조와 기업 사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9일 숨진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의 가족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하던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숨졌다. 가족들은 A씨가 금형 세척제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또 기아차가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A씨 자녀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조원 직계 가족 1명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될 뿐 기업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문제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채용 자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은 앞서 2013년에도 나온 바 있다. 울산지법은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후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