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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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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4: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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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A] 입력 2015-10-30 08:02:00 | 수정 2015-10-30 08:23:15
현대· 기아자동차 노사는 '산업재해로 직원이 숨지면, 자녀 1명을 대신 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세습 채용' 약속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세습 채용이 '귀족 노조' 출현을 부추겨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에서 25년 넘게 일해온 53살 이모 씨.
금형 세척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벤젠에 오랜 기간 노출돼 급성 백혈병을 앓다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숨진 이 씨를 대신해 자녀 1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경우 직계 가족 1명을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한다'는 기아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법원은 "'세습 채용'을 약속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과 인사권이라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세습 채용 약속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습 채용이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근로자의 채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 상규나 질서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등한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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