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1224    추천:350 2015-10-30 21:24:53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0.30 09:2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조선일보DB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기아차 직원이던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과 보호구 지급이 미진했다”며 회사가 유족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 업무를 하며 유독물질인 벤젠을 가까이했다. 그는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뒤 48세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 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채용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고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에 반한다”며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을 살펴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20~30대 청년의 기회 불공정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유례 없이 커진 상황”이라며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성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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