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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201    추천:348 2015-10-30 21:48:20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등록 일시 [2015-10-27 07:00:00]       최종수정 일시 [2015-10-27 08:22:12]      

 

【서울=뉴시스】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해고가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구제신청은 무료이고,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하면 국가에서 노무사도 선임해준다. 해고의 유효 여부는 보통 2개월 안에 결정난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직장인에게 가장 무서운 '해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 내용, 수위를 적절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적절한 것인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이훈 노무사에 따르면, 상급자를 폭행한 경우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경우,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정당한 해고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상황과 사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요금 2400원을 받아 챙기는 횡령을 저질러 해고된 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법원마다 판결이 약간씩 엇갈립니다.



일단 현금 수익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이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액'이지만 회사의 수익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고가 인정됐습니다.



또 사내 세탁소에서 근무하는 자를 소액의 수선료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착복한 총액이 크지 않고, 입사 이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해고는 지나치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떼먹은 액수와 함께 평소 근무태도가 정상참작됐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무단결근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회사에는 따로 알리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을 연속 5일 이상하면 해고할 수 있게 규정됐지만, 무단결근의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해고한 것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국가에서 노무사도 선임해줍니다. 보통 2개월 안에 해고 유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징계로 해고를 당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면 곧바로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직위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죠. 이러면 구제신청 기간에 못 받았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나왔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 달 안에 복직을 안 시키면 보통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내야 하고, 2년에 걸쳐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래도 복직을 안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그것은 회사가 그 직원을 정말 미워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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