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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265    추천:358 2015-10-30 22:02:0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등록 일시 [2015-10-13 07:00:0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You're Fired!"



우리 말로 "넌 해고야!"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쿨한 표정으로 바로 짐을 정리해 회사를 나섭니다.



미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해고의 한 장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고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해고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영미법'보다 '대륙법(유럽)'쪽을 닮아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이중 '일반해고(통상해고)'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반해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 정부와 재계는 '공정한 해고'라고 각각 주장하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논란과 별개로 '일반해고'는 도입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입법되면 내년이면 일상생활에서 '일반해고'의 당사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해고는 사실 이미 있는 개념입니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해고는 직원이 근로 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해고를 말합니다. 생산직 직원이 신체 일부를 크게 다쳐서 아예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장기간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를 내줄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해고가 적용됩니다.



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반해고로 처리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직원이 이력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는데 이를 채용 당시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역시 가능합니다



이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분쟁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는 '일반해고'는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정하든 쉽든, 어렵든 '해고'는 어쩌면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어도 더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해고의 요건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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