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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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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등록 일시 [2011-08-02 09:16:38]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7월19일 에버래드 앞에서 삼성노조 간부들이 건설보고 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삼성일반노조 제공)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무노조 기업으로 유명한 삼성에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무노조 상태이거나, ‘페이퍼노조’만 존재했던 삼성에 노조가 정식으로 생긴 것은 처음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삼성측은 새 노조의 부위원장을 해고하거나, 일주일 만에 기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합원 4명의 ‘초미니’ 노조로 출범한 삼성노조가 의미 있는 생존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무노조’ 73년 삼성,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단호하게 지키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를 위해 무리하게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1938년 삼성상회가 창업한 이후 73년 동안 삼성에서 무노조 방침이 지켜져 왔다. 삼성 계열사 78개 중 서류상으로는 7개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지만 일부 계열사에 회사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유령노조’가 존재할 뿐이었다. 삼성이 인수한 회사에 노조가 이미 설립된 경우에도 대부분 삼성증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령노조화됐다.
1977년 제일제당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에버랜드가 노조 설립을 추진했었지만 모조리 무산됐다.
특히 1987년 삼성조선(현 삼성중공업) 노동자 700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시도했지만 회사 쪽의 지원을 받은 단 7명이 만든 노조가 30여분 노조설립을 먼저 신고해 무산된 사례는 유명하다. 이후에도 2000년 5월 삼성에스원, 2003년 9월엔 삼성플라자 노동조합의 설립도 이런 방식으로 가로막혔다. 복수노조 설립금지 조항을 악용한 노조설립 방해였다.
2007년에도 ‘삼성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삼역모)이라는 과장급 모임이 노조설립을 주도하다가 갑작스럽게 해체되기도 했다. 내부 결속이 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설립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회사 측이 직원들을 ‘각개격파’한 것이다.
◇조합원 4명 ‘초미니’ 노조 출범
그러나 7월1일 복수노조 제도 시작으로 노조설립을 막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에는 ‘페이퍼노조’를 신고해 노조설립을 막아왔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두 명 이상이 결성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노조 제도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삼성노조가 출범해 주목을 받았다. 이 노조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은 박원우(삼성에버랜드)씨가 맡았다. 부위원장은 조장희(삼성에버랜드)씨가 선출됐고,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상근 지도위원으로 위촉됐다.
조합원은 모두 삼성에버랜드 직원이지만 삼성의 전 계열사,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등을 잠재적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 노조라는 취지에서 이름을 삼성노조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중 김성환 상근 지도위원은 삼성노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김 위원은 지난 1996년 이천전자와 삼성전기 통합 과정에서 해고된 이후 삼성일반노조를 세우고 삼성에서의 노조 조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합원 4명의 초미니 노조가 일단 출범했지만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삼성의 대응은 기민했다. 일단 삼성은 노조설립 교부증이 발급되기 한 시간 전,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삼성 측은 조 부위원장의 해고가 노조설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최근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 명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 행위를 해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대포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사무실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등 회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것도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어용노조를 앞세워 임금단체협약을 선점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노조는 6월23일 설립신고증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단협 유효기간은 2013년 6월 말까지 2년간이다.
따라서 이후에 출범한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인 2013년 3월 말까지 사측에 교섭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에 체결된 단협은 새롭게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유효하다는 허점을 노린 대응이었다.
◇삼성노조, 구성원 지지가 성패 가른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며 노동계에서는 삼성 노조 설립을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이 새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보다, 없애야할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구성원을 규합하지 않고 출범부터 한 것이 무리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무턱대고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최대한 준비를 갖추고 사측이 탄압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이 되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삼성노조의 성패를 가를 포인트는 내부 직원들의 지지다. 아직은 조합원 4명의 ‘초미니’ 노조에 불과하지만 삼성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경우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회사 측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 실제로 새로 출범한 노조에는 구성원들의 가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노조를 준비하는 분들의 노력과 의지에 감탄한다”면서도 “초기에 회사의 압박에 견딜 만큼의 조합원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의지가 높은 소수 몇 명이 버티다가 못 견디고 와해되고 또 와해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많이 보지 않았냐”며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외부 지원도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pyo000@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38호(8월8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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