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286    추천:359 2015-10-30 22:13:40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등록 일시 [2011-07-19 11:37:52]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삼성에버랜드가 19일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조장희 부위원장에 해고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사측의 권한이라며 이번 해고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진보단체들은 사측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박경범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인간의 생존권 차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며 "대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정리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회사에 기여가 덜 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자 자유"라며 "노조 측에서 생존권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도 "조장희 노조 부위원장의 해고 조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노조와 관련됐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 한 사람을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삼성의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단체인 참여연대 임상훈 노동사회 위원장은 "이미 사측의 탄압은 예견됐던 일인데 사측이 내세운 (해고 조치에 대한) 이유가 편협하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노동조직과의 연대 차원을 넘어 인권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삼성 측이 사회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조 위원장이 기밀누설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전날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최근 2년간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해직을 의결하고 조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hacho@newsis.com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74 4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78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62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30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15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98 36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15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22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71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7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12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2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49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08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7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63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60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32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89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15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