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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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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22: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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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기사승인 [2015-10-30 15:47]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세월호 참사로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등학교 강모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인솔 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혀있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l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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