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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1 조회수: 375    추천:87 2015-11-02 10:20:35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1-02 06:00:00 송고



부산가정법원. 김항주 기자© News1



남편이 이혼경력, 범죄전력 등을 숨기고 직업·경제상황·학력 등을 속인 사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며느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문준섭)는 “피고인 시아버지 K씨가 원고인 며느리 A씨에게 아들의 직업·경력·경제상황·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안 피고가 원고에게 숨겼기 때문에 A씨와 아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K씨의 아들은 2013년 10월4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이혼 경력 등과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직업·경제상황·학력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범죄전력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2014년 9월12일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시아버지 K씨가 “남편이 이혼 경력,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됐다.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 며느리를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항주 기자(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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