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62    추천:370 2015-11-02 10:27:13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노조 동의 안 받아도 될 만큼 합리성…복지혜택은 그대로 제공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02 05:30:00 송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휴직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해시의회 소속 이모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휴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해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임기는 같은해 7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다.



이 의원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임기가 시작된 날인 지난해 7월 시의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휴직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데다가 시의원을 휴직토록 하는 것은 사내 방침에 불과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의원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회사의 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장처럼) 시의원 임기 동안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해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회사의 이런 정책은 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공무원인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임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 의원은 임기 동안 보수, 의정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등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복리후생시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결근한다 해도 다른 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1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8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1인당 성과급 1500만원 안팎 조선일보 2015-12-30 0 1429 442
1117 집중취재] 재벌家 반복되는 이혼사... 데일리한국 2015-12-30 0 1837 395
1116 정의선 승계 ‘갈 길이 먼데’…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 처리 쉽지 않을 듯 이투데이 2015-12-30 0 1295 386
1115 새해 한국 출시 전기차, 8할이 한국 배터리 쓴다.."세계점유율도 높이질 것" 전자신문 2015-12-29 0 1339 698
1114 현대중공업 임협 타결…연내 교섭 마무리 노컷뉴스 2015-12-29 0 1530 390
1113 현대중 이어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종합) 연합뉴스 2015-12-29 0 1213 360
1112 "저유가 터널, 끝이 안보이네"..산유국들 너도나도 초긴축 연합뉴스 2015-12-29 0 1248 362
1111 [Hot 이슈] 현대차 "불황엔 장사 없다" 성과급 줄이고 임금피크제 부분 확대 서울경제 2015-12-29 0 1258 359
1110 현대차 노사, 임금피크제 합의안 도출…'내년부터 확대 시행' 미디어펜 2015-12-29 0 1172 332
1109 현대차 임금피크제 확대 추진…노조 "합의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2015-12-29 0 1197 361
1108 54년만에 1억대 판매…현대·기아차 연대기의 서막 미디어펜 2015-12-29 0 1247 355
1107 기아차, 승용부문 현대차와 격차 좁혀 오토타임즈 2015-12-29 0 1252 345
1106 마켓파워]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몸집 얼마나 커졌나 아시아투데이 2015-12-29 0 1259 360
1105 [재계 3세시대 서막] 현대차그룹, 조용히 떠오르는 정의선…'소통 리더십' 눈길 EBN 2015-12-29 0 1276 344
1104 울산의 두 얼굴…현대車·현대重 ‘달라도 너무 다른’ 노사 씨엔비뉴스 2015-12-29 0 1252 339
1103 현대차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남은 과제는? 지디넷코리아 2015-12-29 0 1218 351
1102 코스피 시총 100위 절반, 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 헤럴드경제 2015-12-28 0 1300 362
1101 '장부가대비 주가' 금융위기 수준 추락 매일경제 2015-12-28 0 1270 363
1100 현대차,현중, 임단협 협상결과 투표 중 연합뉴스 2015-12-28 0 1369 390
1099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2015-12-28 0 1393 394

[first]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