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53    추천:370 2015-11-02 10:27:13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노조 동의 안 받아도 될 만큼 합리성…복지혜택은 그대로 제공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02 05:30:00 송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휴직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해시의회 소속 이모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휴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해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임기는 같은해 7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다.



이 의원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임기가 시작된 날인 지난해 7월 시의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휴직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데다가 시의원을 휴직토록 하는 것은 사내 방침에 불과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의원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회사의 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장처럼) 시의원 임기 동안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해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회사의 이런 정책은 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공무원인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임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 의원은 임기 동안 보수, 의정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등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복리후생시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결근한다 해도 다른 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54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64 364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35 369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205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203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93 342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91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204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50 337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32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91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54 349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76 343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16 359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202 364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72 371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45 359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88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09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14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