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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92    추천:371 2015-11-02 10:27:13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노조 동의 안 받아도 될 만큼 합리성…복지혜택은 그대로 제공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02 05:30:00 송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휴직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해시의회 소속 이모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휴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해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임기는 같은해 7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다.



이 의원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임기가 시작된 날인 지난해 7월 시의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휴직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데다가 시의원을 휴직토록 하는 것은 사내 방침에 불과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의원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회사의 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장처럼) 시의원 임기 동안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해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회사의 이런 정책은 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공무원인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임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 의원은 임기 동안 보수, 의정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등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복리후생시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결근한다 해도 다른 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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