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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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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10: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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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최기중 조합장 항소 포기할 듯
데스크승인 [ 4면 ] 2015.11.01 이수홍 기자 | shong6500@ggilbo.com
<속보>=지난 3월 11일 실시된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연내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ㄴ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선고
ㄴ<포커스>선거무효 사태를 빚은 서산축협의 현주소
지난달 30일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는 농협 정관에 의거, 앞으로 1개월 내 다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의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선고에 대해 조합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농협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부터 1개월 내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는 일정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산축협 조합장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 새롭게 선출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29일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 800여 명에 달하는 무자격자가 선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서산축협 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투표권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 2048명 중 투표권 행사 자격자는 1037명,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1011명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격자 포함 18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를 치른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됐고,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산지원은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에 서산·태안 1800여 명의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한 투표권자 중 자격을 갖춘 선거인은 1038명뿐이고, 나머지는 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로 이번 선거의 결과는 무효”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산·태안은 국회의원, 서산시장, 태안군수 재선거에 이어 축협 조합장 선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무자격자 선거 참여 등을 이유로 재선거가 되풀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산=이수홍 기자 shong6500@ggilbo.com
이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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