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올린이 :
연합뉴스 |
조회수: 1263 추천:390 |
2015-11-02 10:59:43 |
|
|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송고시간 | 2015/10/30 21:07
"주문 착오는 중대한 과실…거래소가 모슨 상황 통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채새롬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으며,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해외 펀드 등에 대신 지급한 거래대금을 갚아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대신 지급한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천4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산재단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파산재단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맥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금융투자업자로서 주문을 착오로 제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하고, 주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가 모든 상황을 감시, 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거래가 체결된 이상 거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래소가 이 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전산 취소하거나 매매 정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은 남은 재산을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 파산관재업무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과 논의한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주문 실수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30 21:07 송고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