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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57    추천:429 2015-11-10 15:17:28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김인혜교수 파면 “제자 상습폭행에 학부모에 금품수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전 교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인혜 교수의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관계자 말을 빌려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관계자는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인혜 교수가 지난 SBS ‘스타킹’에 출연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당시 김 교수는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고 생업에 매달려 사는 ‘한국의 폴포츠’들이 꿈을 잃지 않고 그들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멘토 역할을 자청했다.



야식 배달부 김승일 씨와 전북 선유도에서 꽃게를 잡던 어부 남현봉 씨 등이 출연했다. 이날 ‘기적의 목청 킹’으로 등극한 김승일 씨가 ‘네순도르마’를 부르자 김인혜는 “이런 음색은 처음 들어본다. 살이 떨리고 너무 놀랐다”고 극찬했다. 또한 김인혜 교수는 “경제적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초 레슨부터 제대로 된 데뷔 무대에 설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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