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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42    추천:405 2015-11-10 15:20:59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폭로 후 도피활동 인정할 증거 없어…발병 사이에 17년 흘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10 05:30:00 송고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활동을 벌여온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폭로 이후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의 저자 이석 시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0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청송감호소 등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던 이씨는 1988년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삼청교육대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1990년 무렵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07년 삼청교육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금 346만여원을 수령한 뒤 같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도 신청했다.



이씨가 주장한 신청 이유는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기간까지 숨어지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겪게 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이씨 활동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 이씨가 실제 도피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과 기소중지 처분 사이에는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른 원인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택승(74)씨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택승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대의 참상을 알리고 제소하는 등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바 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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