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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YTN |
조회수: 1346 추천:403 |
2015-11-10 15: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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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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